10여년전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제주도내 한 골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0여년전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제주도내 한 골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0여년 전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으로 불거져 1심에서 징역 실형에 처해진 전 골프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선 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진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모 골프장 대표로 일하던 2011년 법인 인감을 이용한 골프장 정회원권 10매를 담보로 피해자 B씨에게 5억원을 빌려 다 갚지 않은 혐의다. 

B씨는 해당 골프장의 회원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A씨와 B씨는 함께 주가를 조작해 상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채무는 자신이 아니라 골프장 법인이며, 받은 돈의 일부는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했기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은 능력도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A씨)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일했던 골프장은 1991년 설립된 회원장 골프장이며,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경영권 다툼에 도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되면서 도민 사회의 눈총을 샀다. 

해당 골프장은 회생절차와 공매절차 등을 통해 운영법인이 바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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