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한림 양용만 국힘 후보’와 공방전…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공세수위↑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한림읍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용만 후보의 ‘160억대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후보 측의 “고발·수사 의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산 축소신고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양용만 후보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거짓 해명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재차 공세를 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출마 당시 재산신고액이 22억8819원이던 것이 제8회 지방선거 재산신고액은 160억94만원이나 된다”며 8년 사이 재산이 8배, 140억원 정도 증가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축산폐수 처리 법률 위반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용만 후보 측은 이를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주민 고통 볼모 사리사욕’ 운운하는 등 무책임한 망발을 일삼고, 사실관계를 허위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금도를 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끈했다.

재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8년 전에는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산신고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양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H(한국토지공사) 부동산정보 포털 씨:리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양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제8회 지방선거 재산등록 토지·건물 대부분은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을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 후보는 대부분을 공시가격으로 기재했다”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과정이 떳떳하다면 부동산 대부분을 선관위 양식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양 후보 측이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있어도 눈감고 모른척하라는 것인가. 공직선거 후보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해서 축산폐수 처리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한림읍 주민들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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