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장선우 감독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 '죄가 안됨' 26일 결정

42년간의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 굴레를 벗은 장선우 감독. / 네이버 프로필 갈무리.
42년간의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 굴레를 벗은 장선우 감독. / 네이버 프로필 갈무리.

1980년 민주화를 외치다 구속됐던 장선우(70) 감독이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장 감독의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고 26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1980년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해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로 1980년 5월17일 체포됐다. 

유언비어 날조·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엄금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 제1호는 1979년 10월27일 발령됐다. 

같은 해 7월10일 구속된 장 감독은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회부돼 1980년 9월14일 기소유예됐다. 

민주화 운동 이후 42년간 ‘계엄포고 제1호’ 위반 혐의를 뒤집어 쓴 장 감독은 올해 4월29일 사건 재기 신청했다. 재기 신청은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 

재기 신청에 따라 사건은 현재 장 감독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오늘(26일) ‘죄가 안됨’을 결정했다.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장 감독이 저지하려 했기에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장 감독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꽃잎’을 비롯해 ‘거짓말’, ‘서울 황제’ 등을 연출했다. 또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제15회 청룡영화상 감독상, ‘화엄경’으로 제32회 대종상영화제 감독상·각색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이나 재기 수사 등을 통한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난 25일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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