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발장 경찰 제출…“선거운동할 수 없는 사무실 방문 명함 배포,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6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상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부상일 후보는 ‘제주도 전라도화’, ‘전라남남도’,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등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을 쏟아내 제주도민을 갈라치기하고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시도도 모자라 이번에는 불법 선거운동까지 자행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부상일 후보의 행태는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구태 결정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흑색선전 법률대응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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