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강원도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강원 홍성군의 ASF 최종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추진중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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