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캠프가 다시 한번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영훈 후보 오영재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허향진 후보, 봉개동 농지 구입 투기인가. 재테크인가'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오영재 대변인은 "허향진 후보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2년에 제주시 봉개동의 1303번지(1851㎡의 3분의 2 지분)를 매입하고, 대학총장 퇴임 직후인 2019년에는 1302번지(2334㎡의 2분의 1 지분)를 취득했다"며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중 재산순위 1위를 기록한 40억대의 재력가이면서도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교수 재직 중 부업이나 취미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나 아니면 퇴임 후 농자천하지대본의 삶을 꿈꾸며 귀농이라도 할 생각이었나"며 " 허 후보는 1992년 매입한 농지와 인접해 있는 농지를 2019년에 취득하면서 126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고, 도로와 인접한 1302번지와 합쳐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개발도 가능해져 금싸라기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허 후보의 농지는 자연녹지라고 해도 250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1302번지 앞에는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제주도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매년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허 후보는 1303번지 매입 당시 대학교수였고, 1302번지 매입 직후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도지사 후보로 정치활동을 해 자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허 후보는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농업직불제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변해 농사에는 문외함임을 시인했다"며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든 자경을 못해 임대를 준 경우이든 농지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허 후보는 왜 속시원히 봉개동 농지 경작 여부를 밝히지도 않고 떳떳하게 농지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지도 못하는가"라며 "도지사 후보가 되었으면 선거를 열심히 하고, 농지를 매입했으면 농사를 열심히 지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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