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로 정부의 4·3희생자 보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일부터 각 행정시와 43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현재까지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도가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례 150여건을 더하면 최소 200건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맞춰 가족관계 특례 적용을 추진했지만 최종 법안에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이 어려워졌다.
개정된 4.3특별법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 규칙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4·3희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 대상에 제외된 유족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례가 많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해 후속 법률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사례는 4‧3희생자 사망일을 정정하면 이후 진행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모가 행방불명돼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다.
부모가 혼인했지만 족보에만 존재하고 실제 호적에는 없는 경우, 생모 사망후 계모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도 구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연내 보완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4.3중앙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신청 접수 기간을 후순위로 늦췄다. 관련 사례를 미리 파악해 유족이 아닌 후손들의 이중지급을 막기로 했다.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이나 2025년에 신청해야 한다.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며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 가족관계 불일치 문의처 : 제주 4·3지원과 064-71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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