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보궐선거 캠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부 캠프측은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 캠프측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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