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제주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로써, 해당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써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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