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비방 종친회의 문자 발송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측 A종친회 회장과 총무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어제(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A종친회는 24일 “000교육감 후보는 00종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간의 불통 교육감을 바꿀 진솔한 교육감 후보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혈연과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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