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 날을 앞둔 지난 28일 해안쓰레기를 줄이고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는 뜻을 담은 해양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해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 중요성과 의의, 국민 해양사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면의 바다인 제주도의 관심 부족과 바다를 직접 보호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8일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총 25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116.5㎏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들은 해안쓰레기를 수거한 뒤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1.63%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해양보호구역도 매우 모자라지만 제주지역은 정말 턱없이 모자란 실정으로 지금이라도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줄이고,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매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실제 2018년 1만2143톤(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2308t, 2020년 1만8358t, 지난해에는 무려 2만1489t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무분별한 바다의 이용이 불러온 문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바다환경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캠페인을 준비한 최슬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환경국장은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모든 후보가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과 동의를 보내온 만큼 차기 도정에서 해양보호구역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은 오는 6월 11일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해변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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