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토지임대 없이 졸속처리"...동복리 "총회 거쳐 정당성 확보" 반박

[기사보강-5월31일 16:50] 곶자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과 관련,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졸속 사업절차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부지의 임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결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부실 심사를 강력 성토했다.

반면, 동복리 측은 "정당한 마을 총회를 거친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시국에 밀려 마을총회를 갖지 못했을 뿐, 이미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 의사를 밝혀온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격 사유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동의안을 무개념 통과시킨 최악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도위의 권한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막강해진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환도위에서 결정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제주도지사는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큰 무리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발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도위는 문제로 겹겹이 둘러싸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몇 개의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며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부를 책임졌던 2기 환도위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구좌읍 동복리 마을 소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인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임대 계약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8일 한 마을 주민에 의해 환도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됐으나, 환도위는 3월 29일 해당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복리는 이후 4월 30일 마을총회를 갖고 임대재계약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냈다. 환경단체들은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 마을과 사업자측이 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도위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김병수 동복리장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4월 30일 총회를 통해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찬성한 사업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거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이장은 "워낙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총회의 찬성을 의결했음은 물론, 3일부터 10일까지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3월 29일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마을총회를 열 수 없었을 뿐"이라며 "마을 개발위원회 차원에서는 수 차례 회의를 거쳤고, 4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임대차 계약 시기를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환경단체들은 마을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해 3월 16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다. 4월 30일 마을총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동복리는 4월 30일 마을총회를 통해 찬성 의결이 결정난 사안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기 역시 총회를 거친 4월 30일로,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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