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내부의 공식적 의사결정 없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지지를 결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특정인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것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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