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주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이 선출됐지만,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민주주의 축제에 얼룩이 생겼다.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지지한 A씨를 고발했다. 

또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 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관여해 선관위로부터 피고발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은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반대 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오 후보 측을 ‘무고죄’로 서로 고소·고발했다. 

교육 수장으로서 청렴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석문 후보 캠프는 김광수 후보의 “2011년 제주도교육청이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광수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간지 신문 광고가 금지된 날 이 후보의 광고가 게재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이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모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한 종친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의원 서귀포 서부선거구 후보들도 서로 고소·고발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경우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사무실 등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했다며 고발했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사건은 총 23건으로 37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유형별로 ▲기부행위 1건-1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4건-7명 ▲후보비방 허위유포 9건-18명 ▲기타 9건-11명 등이다. 

기타 9건은 선거자유방해와 홍보물 훼손, 투표지 촬영 등의 범죄다. 

6월2일 기준 37명 중 2명의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다. 경찰은 또 7명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사안들까지 포함하면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고소·고발 등과 다양한 선거사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일꾼은 뽑는 민주주의 축제의 오점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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