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재심 검찰 항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제주4.3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희생자 구제 필요성과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재항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은 기각 결정문을 통해 재심 개시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판단하고, 개시 절차와 이후 심판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광주고법이 제시한 기준은 해당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한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의 입장과 사실상 같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10일 검찰은 3월3일자로 개시가 결정된 제주4.3 특별재심 2건(피고인 총 14명)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지 않았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밝혔지만,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도민사회는 검찰이 4.3 관련 재심 절차 등 기준을 완화하는 골자로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해 4.3 재심사건에 대입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고 이후 해당 재심사건은 2개월 넘게 관련 절차가 중단됐고, 신임 제주지검장이 취임 간담회를 통해 항고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틀 뒤 광주고법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해당 재심사건은 제주지법 형사4부에 배당될 예정이며, 재심 청구 반년이 넘어서야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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