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태국인 175명 제주여행...방역지침 계속 완화 바이러스 유입 ‘우려’

빗장 연 제주공항 국제선...외국인 관광객 PCR검사 ‘어쩌나’

 

 

3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에서 현지 관광객 175명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3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에서 현지 관광객 175명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무사증 재개 후 처음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 땅을 밟았다. 2년 만에 외국 하늘길 빗장을 열었지만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태국 방콕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이 현지 관광객 175명을 태우고 이날 오전 8시 제주공항 활주로를 밟았다. 

국제선 직항이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제주공항에 직접 들어온 것은 2020년 4월 국내 공항 입국 제한 조치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들은 3박4일 일정으로 송악산과 용머리해안,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이호테우해수욕장 등 제주 경관을 둘러보게 된다. 출국일에는 시내면세점 관광도 예정돼 있다.

국제선 운항 재개로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등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1일부터 변경된 국내 방역지침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입국 3일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6∼7일 차에 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지침에 따라 오늘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175명은 순차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제주시가 아닌 서귀포시내 한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기로 했다.

1인당 10만원인 검사 비용 중 일부는 제주관광협회에서 부담한다. 제주도는 각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부 종합병원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료 알선 행위가 금지돼 제주도가 PCR 선별진료소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여행사마다 선별진료소를 갖춘 종합병원을 찾아 일일이 섭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센터를 갖추고 있지만 제주공항은 없다. 기존에 운영하던 제주공항 선별진료소도 모두 철수했다.

PCR검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직접 섭외해야 한다. 10만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도 전액 관광객 부담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PCR 검사를 하더라도 여행에는 사실상 지장이 없다. PCR 검사이후 격리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PCR검사후 식사를 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해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8일부터는 미접종자도 격리없이 곧바로 제주여행을 즐길 수 있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문제가 없지만 양성인 경우 접촉자를 추리기도 어렵다. PCR 검사 통보에도 통상 하루가 걸려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68명이 동시에 격리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려 임시격리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며 “다만 방역지침이 계속 완화되면서 외국인 격리에 대한 근거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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