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재개 후 여행상품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3일 태국 방콕에서 전세기를 통해 3박4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에 나선 태국인 170여명이 중 20여명이 어제(6일) 귀국 항공편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제주 무사증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았다. 사증면제협정은 국가간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의 비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0여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월 이를 중단했다.
올해 4월부터 한국-태국간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면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 무사증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30일로 제한돼 있다. 무사증 허용 국가 중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관광객은 허가없이 제주 밖을 벗어날 수 없다.
반면 태국 관광객은 사증면제협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를 이용해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행사 관계자는 “제주 방문 태국인 중 일부는 서울 등 다른 지역 관광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일정에 따라 귀국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태국 등 사증면제협정 국가 관광객은 제주 무사증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K-ETA 비자에 대해 제주도가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무사증과 달리 체류기한도 최장 90일이 보장된다”며 “체류지역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을 이용해 귀국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은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돼 강제퇴거 대상이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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