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면죄부 제공한 문화재청, 잠수함 운영 중단하고 보존계획 세워야” 촉구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등 세계적 자연유산인 서귀포 문섬이 관광잠수함에 의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잠수함이 문섬을 타고 내려가며 벽면과 바닥을 긁어 그곳에서 서식하는 긴가지해송 등 암반과 산호 군락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4월과 5월, 폭 150m, 깊이 35m에 달하는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섬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1a)에 해당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문섬은 ‘아름답게 발달된 주상절리의 특성과 해산 동식물의 다양한 종조성 및 한국산 신종, 미기록종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므로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어 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수중 주상절리 암반에는 감태와 모자반 등 대형 갈조류를 비롯해 수심 10~35m 지점에서는 분홍바다맨드라미, 해송 등 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구역에서는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이 발생했고, 수심 20m에 있는 길이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 지형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파악됐다.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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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에서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훼손지에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을 포함해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측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등 법종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호 훼손과 관련해 녹색연합은 관광잠수함이 수중 조류와 가시거리를 무시한 채 관광객에게 문섬의 수중 환경을 무리하게 보여주려다 훼손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광잠수함은 수중 암반을 따라 산호와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수심 20m 중간 기착지에 멈춰 수중 다이버쇼를 관람, 수심 35m의 난파선을 둘러보고 부상하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정밀 추가 조사를 한다면 각종 연산호, 진총산호, 돌산호류 등 법정보호종을 늘어날 것”이라며 “수심 10m 이내 구간은 잠수함 충돌로 감태 등 대형 갈조류와 분홍바다맨드라미 등 연산호류가 훼손된 상태였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간 기착지의 바닥과 좌우 암반 지형은 반듯하게 평탄화돼 있었고 천연기념물인 해송과 긴가지해송이 발견됐다”며 “잠수함 운항을 위해 인위적인 불법 현상변경이 의심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각각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며 “잠수함이 처음 운항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법정보호종 산호의 훼손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이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를 내주며 문화재보호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 조항을 어기고 잠수함 운영사는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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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잠수함이 문섬 암반 쪽에 접근해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관광잠수함이 문섬 암반 쪽에 접근해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이 단체는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이 시작된 1988년부터 천연기념물 문섬 북쪽면이 지속적으로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2001년 잠수함 운항 허가 조건부 가결 당시 ‘문섬 해저 생태계 조사연구 결과 제출’, ‘훼손된 암벽 보호 및 낚시꾼 제한방안 강구’ 등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운항을 단 한 번도 불허한 적 없다. 오히려 훼손된 연산호 군락지는 3년이면 회복된다는 궤변으로 잠수함 운항구역을 변경, 허가하고 있다”며 “원형유지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곳이면서 20년 동안 운항토록 하는 등 인위적 훼손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해송류 최대 서식지인 문섬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현황 파악도 못 하고, 보존 계획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녹색연합은 “해송류는 1년에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 한번 훼손되면 자연 복원은 불가능하다. 녹색연합 조사에서도 해송, 긴가지해송이 수심 10~35m 사이 암반 훼손지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송류 서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 계획도 전혀 없다.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법정보호종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보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녹색연합.
사진=녹색연합.

또 “잠수함 운영사는 최초 신청서에 ‘해양생태계 변화 연중 감시’, ‘해양환경 보존 관리 방안 수립 도움’, ‘잠수정 외부 보호대 특수 고무휀다 부착’, ‘암벽거리 감지 장치 신설’ 등을 운항방법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문화재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문화재청은 현장지도와 감독 등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잠수함 운영사의 위법이며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녹색연합은 “문섬은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핵심구역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며 “그러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등이 잠수함 운항을 지속 허가하면서 훼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문섬 훼손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잠수함 운영사의 규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문섬 훼손지 검증, 대안 마련을 위한 독립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해수부, 환경부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잠수함 운항구역과 주변 해역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IUCN 1a에 입각, 문섬 보존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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