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8일 반박 기자회견...시민단체 측 “회의록 사실인지 검증, 투명 공개돼야”

김병수 동복리장(맨 왼쪽)을 비롯한 동복리 주민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계약 무효'에 대해 반박했다. ⓒ제주의소리
김병수 동복리장(맨 왼쪽)을 비롯한 동복리 주민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계약 무효'에 대해 반박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은 제주자연체험파크와 관련해 사업자(주식회사 도우리)와 동복리 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해 동복리가 전면 부인했다. 상반된 입장을 두고, 향후 회의록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동복리장과 주민 10여명은 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곶자왈사람들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금을 내기로 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복리 마을에서는 4월 30일에 마을총회를 열어 임대재계약에 대해서 의결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의결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후에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 측과 재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3월 16일”이라고 강조했다.

동복리 "임대 계약금 지급 안됐지만, 계약 종료 아직 아냐"

이에 대해 동복리주민들은 “사업자와 동복리 마을회와의 사업부지 임대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업자의 임대 계약금 지급 여부에 "아직 입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수 이장은 “이 계약은 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 지급 의무를 미이행했더라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동복리 마을회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지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4월 30일 마을총회에서 임대재계약 승인 건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병수 이장은 “4월 30일 마을 총회를 열었고,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가운데 일부분을 공개했다. 김병수 이장은 “4월 30일 마을 총회를 열고 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자와 5월 14~15일 경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동복리장이 공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와 동복리 간의 계약서 일부. 계약서에서 '갑'은 동복리를 지칭한다. ⓒ제주의소리
김병수 동복리장이 공개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자와 동복리 간의 계약서 일부. 계약서에서 '갑'은 동복리를 지칭한다. ⓒ제주의소리
4월 30일자로 적힌 계약서는 5월 중순에 작성됐다. 동복리는 4월 30일 마을총회에서 계약 건을 승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
4월 30일자로 적힌 계약서는 5월 중순에 작성됐다. 동복리는 4월 30일 마을총회에서 계약 건을 승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

사업자 측과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3월 16일이라는 주장에도 “이날에는 어떠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병수 이장은 “두 시민단체가 언론사에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동복리 주장을 뒷받침할 회의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향후 공개될 회의록 내용도 투명하게 사실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돼야 한다”며 “이 사안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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