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항소심서 조합설립 편법 여부 다툼 시작

제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투시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투시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합법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1심 재판부가 조합 설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심리로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31일자로 인가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 제주시 측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최대 현안은 진출입로 확보다. 부지와 인접한 도로 폭이 좁아 별도의 도로 확보를 위해 조합 측은 이도주공1단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재건축 사업 부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자다. 

A씨처럼 인근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B씨는 2018년 7월20일자로 가족 5명에게 토지와 건물 일부를 각각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 이후 약 90평 규모의 상가와 85㎡ 아파트 5세대, 39㎡ 2세대를 받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주택단지도 3/4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씨가 가족들에게 증여 등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는 7명이 늘어났고, A씨를 제외한 6명이 찬성하면서 3/4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조합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A씨는 당초 3명이던 토지·건물주가 B씨의 증여 등 행위로 7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3명뿐인 토지·건물주끼리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자신의 반대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제주시와 함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조합 측의 법률대리인까지 참석했다. 

보조참가인인 조합 측의 법률대리인은 조합과 B씨간의 합의, 약속 등은 별개의 행위임에도 1심 재판부가 일련의 행위로 봐 전체적으로 편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A씨 측은 피고 측의 항소 이유 등을 검토한 뒤 반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면을 통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추후 확정 판결까지 날 경우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4281.7㎡에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 14개동 899세대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67%, 용적률은 238.9%다. 

2012년 6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5년만인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고시가 이뤄져 제주시로부터 조합 인가를 받았고, 조합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낙점해 2022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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