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도 ‘환영 논평’ 내고 4.3중앙위원회에 “철저한 준비와 조속한 회의 개최” 당부

[기사보강=6월9일 오전 11시48분] 대법원이 뒤틀린 제주4.3 가족관계 정리와 관련해 대상자와 신청권자를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9일 논평을 내고 ‘환영’과 함께 “후속조치가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주4.3 당시 역사의 광풍 앞에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규칙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선택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4.3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더디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행정당국에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도당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의 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3진상규명과 희생자를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의 의미를 넘어 왜곡된 4.3역사를 바로 잡는 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조치로 4.3중앙위원회 역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해졌다”며 입법예고 이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는 4.3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어어질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조속한 회의 개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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