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고로 제주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었던 4.3특별재심 청구자들의 명예가 이달 중 회복될 전망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는 논란의 4.3 재심 2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2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고, 관련 절차상 재항고 가능 기간은 1주일이다.  

검찰은 재항고 만료 기간을 하루 앞둔 6월2일 재항고를 포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로써 항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검찰은 “희생자 구제 필요성과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재항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재항고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고 기한을 넘겼다. 재항고 기간이 끝나자 제주지법이 곧바로 항고 논란의 재심 사건 기일을 잡은 모양새다.

올해 3월3일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약 100일만이다. 

이전 재심 사건처럼 다가오는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호,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한꺼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11월(13명)과 12월(1명) 재심 청구 이후 6개월여만에 4.3 피해자 14명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앞선 3월10일 검찰은 제주지법이 개시를 결정한 재심 2건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당시 검찰은 심리 기일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절차적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항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항고로 해당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넘어갔지만, 3개월 가까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재심 청구자들의 법률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새롭게 취임한 박종근 제주지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항고 포기서 제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 여부를 고민하던 검찰은 재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이 재항고했다면 이번 재심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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