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 이하 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는 '희생자'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신청권자도 기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돼 범위가 넓어졌다.

연구소는 “희생자의 유족이면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다. 4.3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상 조카나 오누이가 된 사례도 많다”면서 “고령의 ‘유족 아닌 유족들’은 평생 부모의 자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왔지만, 법의 장벽은 높았고, 이들의 트라우마는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6월부터 시작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들의 트라우마는 더 깊어졌다. 이 문제는 ‘4.3의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다.

연구소는 대법원의 규칙 개정 조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작성,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4.3문제 해결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관련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 ‘유족 아닌 유족들’의 평생 한이 풀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다시 한 번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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