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벽보를 훼손한 제주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올해 2월25일 제주시 삼도동에 게재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벽보 중 윤석열 후보 부분만 훼손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윤 대통령 관련 동영상을 보다 불만이 생겼고, 우연히 길가에 설치된 벽보를 마주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원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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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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