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의해 훼손된 선거 벽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에 의해 훼손된 선거 벽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벽보를 훼손한 제주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올해 2월25일 제주시 삼도동에 게재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벽보 중 윤석열 후보 부분만 훼손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윤 대통령 관련 동영상을 보다 불만이 생겼고, 우연히 길가에 설치된 벽보를 마주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원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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