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교통환경영향조사 제주도에 제출...15일 진출입로 허가 변경 여부 통보 예정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7개월 만에 대응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차량 흐름에 따른 위험도, 차량 분산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내부 결론은 내린 상태로, 오는 15일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결과가 어제(9일) 자로 보고돼 내부적으로 행정처분 계획안이 마련됐다.

논란이 된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평화로와 연결되는 휴게음식점 건축이다. 건축 부지는 9442㎡, 건축 연면적은 1373.88㎡이다.

사업자는 지난해 4월 제주도로부터 도로 연결허가를 받았다. 이어 6월에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내준 도로 연결허가다. 민간사업자는 평화로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량과 다시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한 진입과 출입 도로 허가를 모두 얻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차량 운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거 평화로 주변 건축과정에서 진출입 도로를 허가해 준 전례도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유수암리 마을주민들까지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평화로 진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했다. 

1차 조사 결과 평일 오전 7~8시와 주말 오전 10~11시 기준 시간당 2000대의 차량이 사업부지 앞 평화로를 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00대는 휴게소에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교통학회는 차량 흐름에 따른 위험도와 평화로 맞은편 마을 안길 진출입로 개설시 차량 분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평화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휴게음식점 이용 후 마을 안길로 나가면 평화로까지 500m를 더 이동해야 한다. 이 경우 마을에서 평화로로 접하는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유수암리 주민들은 평화로 진입로 허가시 속도 급감과 잦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마을 안길 출입로 허가 역시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다음주 수요일(15일) 보고할 것”이라며 “사업자와 마을주민들에게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제주도의 결정을 수용하면 공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주민들이 제주도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논란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업자가 제주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업자와 주민들이 모두 수용하는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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