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공한 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선박 4대가 나란히 돌고래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공한 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선박 4대가 나란히 돌고래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제주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업체가 관련법을 어기고 돌고래 서식처를 교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환경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고래 선박관광 중단과 규정 위반 업체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했다.

문제는 동시에 많은 배가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 다가서면 서식처를 교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선박관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종 돌고래를 대상으로 3대 또는 그 이상의 배가 300미터 이내에서 동시에 관광을 하면 규정 위반이 된다. 

핫핑크돌핀스는 "관광을 마친 요트 1대가 먼저 출발하고, 뒤이어 나머지 보트 1대도 운항했다"며 "4대의 선박이 해수부 규정을 위반해 현장에서 동시에 돌고래 요트투어를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의 해수부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돌고래 무리를 깔아뭉개듯 운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돌고래 서식처를 침범한 관광 선박들이 난립한다면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규정 위반 업체 처벌을 비롯한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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