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경기 진행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당초 예정되지 않은 다른 말이 경기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13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제주 2경주에서 사전에 출전하기로 한 2번 마필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가 경기에 참여했다.

당시 2경주 판매금액은 12억1700만원이었다. 이중 2번 마필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3억1379만원이다. 경기에 나선 ‘아라장군’은 7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마사회측은 ‘아라장군’ 마권 구매자에 대해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모르고 한 투표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마사회법 제10조(투표의 무효) 제3항에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사회 측은 전자카드로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15일 고객계좌를 통해 마권 구매금액을 일괄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현금 구매 고객은 마권 구매내역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대조해 7월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마권소지 고객과 적중마권 제출 고객은 곧바로 환불받을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기 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다른 말이 경기에 출전하게 됐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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