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 및 간부들 14일 공개 사과...가해자 A씨 직무배제 “기소하면 징계”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14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간부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14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간부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019년 이른바 ‘미투’로 촉발된 성폭행 사태를 겪은 제주 체육계에서 또다시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은 14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5월29일 오후 11시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 대구시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체육회 간부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대회가 끝나고 제주로 복귀한 피해자 B씨는 A씨가 당시 회식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볼을 비비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도체육회는 8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자 이를 처음 인지했다. 이에 A씨는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도체육회 정관상 기소를 해야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정관 제30조(임원의 직무) 5항에는 ‘임원이 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됐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14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간부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14일 오전 11시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간부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부평국 회장은 “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에 큰 상처를 안겼다. 체육회 임원 일동은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선 1기 체육회 출범 당시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회를 운영철학으로 삼았다”며 “규정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 체육계는 3년 전 각종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제주도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체육회에 주문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연간 2차례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도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회장은 “A씨가 기소되면 절차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체육인에 대한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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