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한 유족이 추념식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74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한 유족이 추념식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희생자 신고 당시 호적이 없어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 중 일부의 호적이 확인됐다. 4.3희생자 직권재심 청구와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문헌 등을 조사․분석하고 제적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제적 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제적 없는 희생자'는 희생자 신고 당시 제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돼,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경우로 분류된 이들이다. 이로 인해 직권재심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제적부를 찾아 신원확인이 이뤄지면서 향후 직권재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4.3사실조사단의 희생자 이명(異名) 기록 확인, 합동수행단·유족회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제적없는 희생자'의 제적을 찾은 사례는 총 5건에 7명이다.

군사재판 수형인인 강모씨는 아버지와 함께 무호적 희생자로 등록돼 있었다. 조사단은 강씨의 주소를 서홍리로 추정했으나, 호주인 강씨의 아버지가 적을 두고 있던 서귀면의 제적을 확인한 결과 강씨와 아버지의 제적을 발견했다.

또 다른 군사재판 수형인인 김모씨는 당초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호적 희생자로 돼 있었다. 이후 희생자 심의결정 자료에 부친과 조부의 이름에 대한 진술이 있었단느 점을 착안해 재적등본을 찾아본 결과 김씨가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씨의 경우 군법회의에서 7년형으로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후 1929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아직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다. 

수형인 오모씨의 경우 무호적 희생자로 결정돼 있었지만, 합동수행단·4.3유족회의 협업으로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해당 마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추가 진술, 증언등을 확보한 결과 본이름 외에 달리 불리던 이ㅣ명(異名)임을 확인한 사례다.

종전까지는 이웃 등이 희생자로 신고했다가 직계비속의 추가 신고를 통해 제적이 확인된 사례는 있으나, 행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직접 발견한 사례는 처음이다.

제적 없는 희생자들은 신고 당시 이웃이나 먼 친척 또는 4.3유족회 등을 통해서 신고 당시 호적을 첨부하지 않은 채, 피해사실의 신고만 이뤄진 경우다. 이로 인해 호적이 없는 희생자로 결정돼 신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들의 경우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직권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적부가 발견된 4.3희생자에 대해서는 4.3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적사항 변경 등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희생자의 성명이 제적에 기록된 이름이 아닌 이명·아명으로 신고된 경우 이를 제적상 이름으로 정정하는 것과 본적지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4.3실무위와 4.3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희생자의 기록이 정정되면 합수단에 자료를 제공해 직권재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간 4.3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형인명부상 인물과 공부상 인물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사실 조사를 추진중"이라며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단은 호적을 기초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심을 위해서는 해당 인물들을 공부(公簿)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