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제주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골프장 등 체육시설 적용 대상 제외

제주도가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지만 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명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이들 시설과 건축물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해진 후 60분부터 해 뜨기 전 60분까지 빛 방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제주도의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반면 대형 골프장과 연습용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내 모든 골프장이 규제 밖으로 벗어나면서 빛 공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최근 제주에서는 골프업계가 대호황을 누리면서 일부 골프장이 야간 영업 확장을 위해 조명탑을 대거 설치하고 있다. 도심지 곳곳에 위치한 골프연습장도 밤마다 조명을 밝히고 있다.

조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업체마다 공작물 신고 절차를 통해 조명탑을 설치하고 있다. 골프장 조명 증가에 따른 평가나 조사도 이뤄진 바 없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각 시·도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의 조례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 조항을 활용해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과 철새 도래지 등에는 보다 강화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령상 골프장 야간 조명에 대한 단속 규정 자체가 없다”며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3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이 기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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