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 넘어와 불법 취업…선원 고용한 선주도 적발

코로나19로 무사증제도가 중단되기 전 제주에 들어와 선원으로 일해 온 미등록외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어선에 불법 취업한 미등록외국인인 30대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11일 오후 1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6km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불법 승선해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무사증이 중단되기 전인 2019년 입도한 뒤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겼음에도 계속 제주에 머무르며 조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어선 B호(연안복합, 한림)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졌다.

해경은 A씨를 고용한 선장 겸 선주인 C씨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사증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4월 제주에 도입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전면 중단된 뒤 올해 6월 1일부로 재개됐다.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전격 허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장 활성화와 미등록외국인 문제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무사증 재개에 따른 무자격 외국인 선원의 불법 취업, 밀입국 발생 가능성에 대비 여객선·어선 등 불시임검, 외사취약지 점검 등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제주해경서는 “무사증제도 재개에 따른 무자격 선원 불법취업 및 선원 불법 고용, 알선 행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출입항 여객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임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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