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4일 오후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두 차장은 6월 8일 입법 예고한 대법원 규칙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김한규 의원에게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희생자의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도 이에 동의하며 “7월 1일 개정된 대법원 규칙의 시행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추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