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 연구

제주경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2.1% 성장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제주특별법의 경제적 효과가 소멸 또는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15일 발간한 ‘제주특별법 위상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통해 “2018년 이후 제주경제·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가 소멸 내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2020년 중 제주경제는 연평균 –2.1% 성장(전국 평균 1.4% 성장)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방세·국세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세 증가율(2017~2020년)은 연평 3.9%에 그치며 전국 평균(7.9%)보다 4.0%p 낮았다. 국세 증가율(2018~2020년)도 연평균 –7.1%로 전국 평균 증가율 2.9%보다 10.0%p나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법 출범 이듬해인 2007년 3476억원이었던 제주계정 예산(안)은 2021년 2403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중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1.2%로 크게 하락했다.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2007년 1405억원에서 2020년 1235억원으로 12.1% 감소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투입된 제주도 자체 지원 예산액은 매년 1087억원(2018∼2021년, 연평균)에 달하며 지방 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은 “제주경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의 양적 성장방식이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또한 사드 사태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 산업기반을 조기에 활착시켜, 기술 혁신형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분석·평가·확산을 수행하는 연구 전담조직 구축 등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등으로 제주특별법 위상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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