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곳,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43곳 중 58%인 28곳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위반건수는 74건에 달했다.

적발된 사항은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폐기물 분야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제주도는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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