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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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A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수·구독자수·좋아요수 늘리기 등의 관리 대가로 75만원씩 5회에 걸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총 37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선거일 후에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에 대하여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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