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어업인 수당 조례’ 수정가결…제주도 “1차 추경에 예산 반영, 하반기 지급”

1차산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제주 농민에 이어 어업인들에게도 1인당 연간 40만원의 수당이 하반기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5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해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어업인 수당 조례안은 지난 2020년 6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어업인들도 수당 지원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2021년 8월 어업인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청구인명부가 접수됐다. 어업인 등 4119명이 청구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손발이 맞았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원되는데 어업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농민수당과 관련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농업과 어업은 바다에서 일하느냐, 땅에서 일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며 “지원조례도 하나여야 효율적이다. 달리하게 되면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하나의 법체계를 갖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좋은 제안이다. 어업인수당 조례가 공포되면 농업부서와 협력해서 집행부 발의가 됐든 통합조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좌 국장은 또 “올해 부서별 업무보고를 할 때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예산부서로부터도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며 “(오영훈 도정 출범 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 농민과 함께 어업인들도 올해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정보시스템과 내부자료를 근거로 5575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수당과 같이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2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한편 농민수당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224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가 3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도내 거주 농민 5만5952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접수를 진행한 결과, 4만6954명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자격 심사와 탈락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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