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선고된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4.3특위는 15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며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밝혀준 데 대해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30명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 제주4·3희생자 7차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으며 통한의 세월을 지내온 4·3수형인 및 행방불명희생자의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7차 직권재심 대상자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재심 대상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 공정한 절차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속히 밝혀준데 대하여 희생자와 가족,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번 무죄판결을 통해 30명의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제주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억울하고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22년 6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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