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탈락 이유 면밀한 검토와 개선 필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주 농민수당과 관련해 신청자 중 7000명 정도가 지급 제외자로 분류되면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주민청구로 발의된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앞서 조례가 제정돼 올해 첫 지급을 앞두고 있는 농민수당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가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거주 농민 5만5952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접수를 진행한 결과, 4만6954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신청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들이다.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계약직, 단기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농민도 지급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농사를 계속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현길호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 제외자가 7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이 이뤄진 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현 위원장은 또 “지급 제외 대상자에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외 소득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서 임의 가입자나 겸업 농업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주민청구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접수를 통해 다양한 민원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급대상자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화 시행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와 탈락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220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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