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심사보류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택배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5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해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현재 택배업계마다 임의로 정하고 있는 특수배송비 방식에서 도지사가 실태조사부터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또 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한 물류센터 부지 신설과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주민청원 운동을 통해 도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헌법상 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약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표준도선료에 관해 택배는 민간영역이고, 이에 대해 도가 적정요금까지 산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규모, 재원마련 방법 등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주민청구가 들어온 이후 청구권자 대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자리가 없었다. 실효성이나 필요성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추가배송비 적정 도선료 산정에 대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며 “제주도가 계속 국토부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제도개선을 공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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