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6일,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총 3383개. 465개 유인도에 70만8000여 가구, 150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물류기반이 취약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 물류 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본회의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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