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단체 갈등 속 3월 임시회서 심사보류…17일 행자위 재심사 결과 관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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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단체 간 갈등 속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조례안’이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임시회(403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조례안’(대표발의 고현수 의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진다.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취지다. 

조례에 정의된 혐오 표현은 국적, 나이, 병력, 사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신체 조건, 언어, 용모, 장애, 종교, 피부색, 학력 등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며 조례 제정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상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성 단체들은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모두를 위한 사회적 규약”이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제주녹색당도 16일 성명을 내고 ‘조례 제정’ 촉구 목소리를 냈다.

제주녹색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하는 모습은 한 번으로 족하다. 11대 의회는 도민들을 혐오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은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혐오표현의 화살은 우리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결국 도민 모두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얻게 될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힘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두려워 연거푸 비겁한 선택을 내리는 모습이 11대 의회의 마지막이 아니어야 한다”고 거듭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6월30일 제11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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