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인권보장 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도인권위원회)가 정작 제주도 공무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 기능과 역할이 마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제주도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을 비롯한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김성훈·송영심·조남용 위원 등 6명은 16일 오전 11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지사의 인권보장 책무를 맡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내 인권행정 담당공무원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제주도지사 추천, 제주도의회 추천 몫과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동시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인권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인권현안 대응 등 관련 사안들을 상시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원회와 소통도 극히 형식적이었으며, 제공되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해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인권위는 최근 1년여 동안 3차례 정도의 회의를 갖고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받는 수준이었을 뿐, 심의사항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인권지킴이단, 도민 인권아카데미,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조례에 명시됐거나, 제주도민의 인권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들은 "담당 행정 공무원들은 사업의 진행 및 성과에 대해 박사학위를 지닌 인사들에게 평가서를 의뢰해 받아왔고, 인권위원회에는 이를 보고사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평가서를 작성한 이들의 능력을 떠나 인권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교수 직함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평가서로 대체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는 한 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정에 진정서까지 제출했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 해당 도민은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예산 지원을 받는 모 재단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과 사직하는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정은 "인귄워원회는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권이 없고, 관련 업무에 의한 담당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다"며 자체적으로 조사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이 직접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만나 항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신 위원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면 될 사안을 아무런 조사관련 권한이 없는 자신들이 왜 해야 하냐며 진정인에서 국가인권위로 가라는 조언까지 했다. 자신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적 과오가 없으니 바로 잡으려면 자신들을 감사원에 직접 고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강화방안이 전국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제주도 행정부의 인권보장체제 무력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임 제주도정은 관련 행정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인권관련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인권조례 제23조에 의거해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을 마련할 것과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은 반드시 제주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정책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맡는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신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6월 8일 개최된 제주도 인권위원회 회의에 도민인권지킴이 구성 추진 등 4건의 추진상황을 보고의 건으로 상정했다. 보고사항 4건은 '인권보장 증진 및 시행계획'에 포함돼 심의를 마쳤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안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위원장 등의 의견을 따르면 이미 심의를 마친 인권업무도 추진과정에 수시로 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안건으로 변경해 심의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제기됐던 진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 등을 안내했으며, 진정 대리인이 반려를 요청함에 따라 반려해 종결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