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노예계약서를 폐지하고 사회적합의를 책임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사측과 노조 간 계약서 개정안 ‘계약정지 및 해지 조항’을 문제 삼아 독소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노예계약서’로 부르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며 “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계약서에는 1일, 주 단위 기준 없이 ‘연간 배달’ 기준 8%를 삭감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삭감도 가능하게 했다”며 “심지어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탁구역’도 사측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원 축소’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없애고 임금을 언제든지 조절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사측은 계약서를 통해 해고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현수막 부착, 배송의무 없는 규격 외 물품 미배송, 서비스 개선 등 관리팀장 요구 거부에 대해 계약정지부터 해지까지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고객이 민원을 넣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손쉽게 해고될 수 있다”며 “심지어 사측은 ‘우편사업 정책 변경, 물량 감소, 폐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량 해고 조항까지 포함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표준계약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생활물류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조치다. 이를 두고 노예계약서가 아니면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노동을 홀대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되물으며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을 올리고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은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로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예계약서 형태로 몸소 선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노예계약서를 폐지하고 1년이나 지난 사회적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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