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개 시민단체-진보정당,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 촉구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심의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차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YMCA,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혐오에 희생되는 모든 도민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찬반 단체 간 갈등 속에 심사 보류됨에 따른 주장이다. 혐오표현 방지 조례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회기에서조차 조례가 다뤄지지 않으면 제11대 의회 임기가 끝나며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예시로 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지만, 이런 집회와 시위가 각종 욕설로 도배되는 혐오 표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굳히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그 살벌한 막말과 욕설을 누가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로 인해 혐오의 사회적 병폐를 느낀 듯하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지역에서는 이미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도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혐오 표현에 대한 해악을 느끼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까지 밟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혐오표현 방지 조례는 그간 혐오의 피해를 받아왔던 4.3 유족들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그 외 모든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혐오세력에 굴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협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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