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초 보건 및 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을 위해 5월23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했지만 4주 연장을 결정했다.

이어 혹시 모를 여름 재유행과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7월19일까지 다시 4주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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