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계단에 앉아있는 생존수형인 양일화·부원휴·현우룡·오영종 할아버지와 오희춘 할머니. 1심 선고 이후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다는 설명을 듣고 표정이 굳어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계단에 앉아있는 생존수형인 양일화·부원휴·현우룡·오영종 할아버지와 오희춘 할머니. 1심 선고 이후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다는 설명을 듣고 표정이 굳어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심에서 패소와 다름없는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심리로 4.3 생존수형인 양일화(1929년생) 할아버지 등 3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뒤따른 사건이다. 

원고인 4.3 피해자와 유족 39명은 각자의 사례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소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24억원 규모다.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4.3 당시 불타버린 주거지, 출소 이후 경찰 등 정부 차원의 불법 사찰, 가족의 사망 등의 개별적인 피해 사례다. 

당시 정부 측은 원고들이 4.3 당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별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과거사 사건들처럼 일괄적인 보상금을 책정,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1948년부터 이어진 군법회의 등에 따른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7일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개별적인 손해배상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당사자에게 1억원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금은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과의 차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3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양일화 할아버지의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았기에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패소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심 선고 직후 양일화 할아버지는 “4.3때 전국 여기저기로 끌려 다니며 살다가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에 와서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법원이 다 묵살했다. 왜 이곳(법원)까지 왔나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심 이후 39명 중 32명이 지난해 11월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2일 예정됐다. 

항소심에서 4.3 생존수형인 양일화 할아버지 등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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