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쪼개기 임대사업 추진 움직임에 보완요구...디아나서울측 의료법인 설립도 오리무중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분리 작업이 없던 일이 됐다. 임대사업 논란 속에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철회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디아나서울(주)이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일반건축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전환 신청과 관련해 취하서를 제출했다.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의 원소유주인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사들인 신생 법인이다.

녹지측은 제주도와 내국인 진료제한 및 의료기관설립 허가 취소로 소송전을 벌이던 2021년 8월 디아나서울에 부지와 건물의 75%를 매각했다.

디아나서울은 매입과 동시에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건물 매입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서귀포시에 집합건축물 전환을 신청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한 채더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호수를 부여해 독립된 건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한다.

디아나서울은 집합건물로 전환되면 새로운 의료법인을 통해 비영리병원 운영을 계획했다. 병원 시설을 제외한 건물은 호수를 부여해 임대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의료기관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쪼개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자 비난 여론이 일었다. 제주도 역시 유원지 계획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를 포함한 부서간 의견을 수합해 디아나서울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척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나서울측이 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합건물 전환 논란은 마무리됐다. 반면 디아나서울측이 지금껏 의료법인 설립을 하지 않아 비영리병원 개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는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특례에 따라 병원 개설에 나선 것”이라며 “디아나서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을 해야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