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비닐) 공장 건설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사업자가 대체부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애월읍 봉성리 공장설립 승인 신청’ 처리방안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A사는 2021년 10월부터 봉성리 4개 필지 약 8000㎡를 매입하고 그해 12월 제주시와 애월읍에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요청했다.

애월읍은 공장 신설 신청 접수사항을 마을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반대를 결의했다.

14일에는 마을 종합복지회관 앞에서 반대 결의대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자에 경고했다.

이에 사업자는 15일자로 마을측에 대체부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봉성리 마을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마을 외곽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또 “협의가 이뤄졌다는 마을회의 설명에 따라 민원조정위 심의를 중단한 것”이라며 “공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 절차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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