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10년 임대주택 적정분양가 촉구 결의안’ 채택…21일 본회의 의결

부영주택이 제주시 삼화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임차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거복지 훼손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업 시행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횡포 수준의 폭리 취득, 주거 빈부격차 심화 야기, 근로 사기 저하 등 심각한 수준의 주거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입주자와 시행자의 배분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 산정 기준에 준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실제 제주도내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약 4900호로, 분양전환 중인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2700호 외에도 2천여호가 분양전환 대기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또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TF를 구성해 서민을 보호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공공 주거복지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예고된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조속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영그룹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부영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과 협의 없이 감정평가회사의 평가를 통해 분양전환 가격으로 평균 5억4000만원을 제시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는 부영주택이 2019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내세운 가격인 3억5000만원에 비해 3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어서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임차인들은 “부영의 요구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약 1조원대의 분양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도지사 및 해당 지역구 도의원 후보들이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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