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배 국장 "인권업무 범위-권리 등 구체화, 인수위와 논의"

제주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사진 중앙)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nbsp;&nbsp;ⓒ제주의소리<br>
제주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사진 중앙)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제주도 공무원들에 의해 기능과 역할이 마비됐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도정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인권위원 동반 사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신강협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제주도지사의 인권보장 책무를 맡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내 인권행정 담당공무원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인권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인권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인권현안 대응 등 관련 사안들을 상시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인권위 활동을 방해하고, 소통도 극히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인권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인권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해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인권위원이 동반 사퇴한 것은 초유의 상황인데 심각성을 느끼나.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답변에 나선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유를 떠나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저 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를 하고, 인권위 소위원회를 꾸려서 조사까지 했다. 조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위원회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차단시킨 행정의 과한 행동"일아고 꼬집었다.

김 국장 역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인수위원회와의 공약사항도 같이 가고 있다. 인권 관련 기구의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관련 조례에 위원회나 도지사의 권한이 러프하게 정의는 됐지만, 그에 따른 권리나 업무범위 등은 구체화되지 않아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수위에서는 인권센터를 비롯해 4.3평화인권국과 같은 기구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를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도 "검토 의견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인수위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내용을 집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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